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소속기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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