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ㆍ활용

제15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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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영향관계
가. 대기조성(大氣組成)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량 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나. 지역적 기후변화 특성
다. 도시대기 특성 변화
라. 인위적 환경 변화가 국지적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마. 기후변화가 강수ㆍ폭염 및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바. 기후변화가 기후체계와 기후체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2.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전지구적 기원 추적 및 변화 추세
3. 지구온난화를 특정 온도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하여 최대 한계로 허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전지구적 누적량 예측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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