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제11조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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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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