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제8조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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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기후예측에 관한 정보(이하 "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7>

1. 1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2. 3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3. 기후전망: 다음 각 목의 기후예측 정보
가. 계절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나. 연(年)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다. 근(近)미래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③**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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