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⑥**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25>
**⑦**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5>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⑥**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25>
**⑦**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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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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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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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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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7a29a -
2025-03-25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02b37 -
2023-10-24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97f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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