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제10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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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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