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ㆍ활용

제12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제8조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 및 표준시나리오,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