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기후ㆍ기후변화 인식확산

제22조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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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현상ㆍ원인ㆍ감시ㆍ예측 등 과학적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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