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25>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25>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3-17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d2ef3 -
2025-11-11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d9c5 -
2025-11-11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e7de -
2025-10-01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7a29a -
2025-03-25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02b37 -
2023-10-24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97f25c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