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설립 관련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7.3.15>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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