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다음 조문 → 제7조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