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조 (자원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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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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