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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