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21조 (하부조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환경과학원에 기후탄소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환경건강연구부 및 환경자원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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