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홍수통제소

제55조 (소장)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