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홍수통제소

제56조 (하부조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에 수자원정보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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