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중요정책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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