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 2025.10.1>
-
(예산)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
삭제 <2007.4.5>
-
(중요정책사항)**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
(법령질의)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
(감사에 관한 사항)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
(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85호,199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0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0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5조 및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3>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