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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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7개 조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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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7개 조문

  1. (목적)
    규칙「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 2025.10.1>
  2. (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3. 삭제 <2007.4.5>
  4. (중요정책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5. (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
  6. (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7. (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85호,199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0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0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5조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3>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