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조 (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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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85호,199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0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0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5조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3>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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