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30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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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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