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ㆍ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ㆍ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헌법기관등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 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책의 범위에서 그 내용과 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7>
**⑧** 헌법기관등은 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7>
**⑨** 정부는 헌법기관등이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4.7>
**⑩**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7>
**⑪**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ㆍ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ㆍ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헌법기관등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 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책의 범위에서 그 내용과 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7>
**⑧** 헌법기관등은 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7>
**⑨** 정부는 헌법기관등이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4.7>
**⑩**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7>
**⑪**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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