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36조의2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연구 추진 및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ㆍ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