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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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과 이상기후ㆍ극한기후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ㆍ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⑤**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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