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37조의1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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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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