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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