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조세 제도 운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ㆍ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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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c7d9d89 -
2026-03-1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f704d3d -
2025-11-1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42454bd -
2025-10-0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9e2e139 -
2025-03-25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8dcab2 -
2024-10-22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f8fcf8 -
2023-06-09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5ff208c -
2023-03-28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a63763e -
2022-12-3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058e4f -
2021-09-24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67ed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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