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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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c7d9d89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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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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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9e2e139 -
2025-03-25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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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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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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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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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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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67ed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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