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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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ㆍ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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