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확인,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확인,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c7d9d89 -
2026-03-1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f704d3d -
2025-11-1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42454bd -
2025-10-0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9e2e139 -
2025-03-25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8dcab2 -
2024-10-22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f8fcf8 -
2023-06-09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5ff208c -
2023-03-28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a63763e -
2022-12-3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058e4f -
2021-09-24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67ed7f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