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제61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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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적지ㆍ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및 집적지ㆍ단지의 필요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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