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기금의 용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2026.4.7>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3.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9.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3.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9.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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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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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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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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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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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67ed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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