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71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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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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