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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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7>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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