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72조의1 (기금의 평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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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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