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국가보고서 등 작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ㆍ갱신할 수 있다.
1. 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2. 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에 관한 보고서
3. 협정에 따른 격년투명성보고서
4. 협정에 따른 적응보고서
5. 그 밖에 협약 및 협정에 따른 보고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2. 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에 관한 보고서
3. 협정에 따른 격년투명성보고서
4. 협정에 따른 적응보고서
5. 그 밖에 협약 및 협정에 따른 보고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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