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국회 보고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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