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1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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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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