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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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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