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26>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각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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