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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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2>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2. "김산업"이란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김가공품"이란 김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김산업 종사자"란 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김산업진흥구역"이란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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