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23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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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ddb29 -
2020-12-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bf3f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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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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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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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2>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조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2. "김산업"이란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김가공품"이란 김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김산업 종사자"란 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김산업진흥구역"이란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김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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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2>
1. 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연구 및 기술개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훈련)**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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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전문기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ㆍ개발
2. 김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3.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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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김의 품질향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우수한 김과 김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3. 김과 김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판매확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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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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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촉진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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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설립)**①**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김 및 김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
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김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김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김 자조금의 적립지원)**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과 김가공품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품질인증)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김과 김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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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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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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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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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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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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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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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통령령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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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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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김을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김제품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 -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김제품의 위생ㆍ안전관리와 가공ㆍ제조 분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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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김제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2. 김산업 또는 김제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김산업 전문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산업 발전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②**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김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김산업전문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5.12.23>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김산업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김산업전문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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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3.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제품 판매점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제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그 밖에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조금은 이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김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김제품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김제품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자조금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받아 김양식이 가능한 면적이 1,000헥타르 이상일 것
2. 마른김 가공시설이 5곳 이상일 것
3.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일 것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신청지역의 위치와 면적
2. 김산업진흥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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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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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김제품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2.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취소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245호,2021.12.23>
이 영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해양수산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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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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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 등)**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 및 양식 현황
2. 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수출 현황
4. 김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현황
5. 국내외 김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교육훈련 분야
4.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인력양성 분야
4.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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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2.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자조금 조성규모 및 사용실적
2. 전년도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 실적
3.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4. 그 밖에 보조금 차등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