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김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9조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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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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