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김산업 전문기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ㆍ개발
2. 김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3.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ㆍ개발
2. 김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3.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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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ddb29 -
2020-12-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bf3f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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