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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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ddb29 -
2020-12-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bf3f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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