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22조 (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