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21조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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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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