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산업 진흥의 지원

제23조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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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김산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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