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4조 (자료제출 등)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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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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