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실태조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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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ddb29 -
2020-12-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bf3f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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