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5조 (청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