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세계화 촉진 지원)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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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ddb29 -
2020-12-22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bf3f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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